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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국제신문] "술 취해 유모차 끄는 모습 위험해" 아내 말에 격분·폭행 일삼은 30대 실형
  • 등록일  :  2024.04.24 조회수  :  19 첨부파일  : 
  • 창원지법 형사7단독(이현주 부장판사)은 상해와 도로교통법 위반(음주운전) 혐의로 기소된 남편 A(30대)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.



    A 씨는 2019년 8월 15일 밤 10시30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간에서 아내 B(30대) 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발을 이용해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



    당시 A 씨는 B 씨로부터 ‘술에 취해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 가는 게 위험해 보인다’며 유모차를 넘겨달라는 요청을 받았다....(생략-출처에서 확인)



    출처 : 
    ˝술 취해 유모차 끄는 모습 위험해˝ 아내 말에 격분·폭행 일삼은 30대 실형 : 국제신문 (kookje.co.kr)